| 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주차장 관련법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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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28 | 조회수 | 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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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 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함. -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행규칙 안 제6조)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 시설을 포함 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시행령 별표7) :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 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함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 도모 3. 주차장 안전 강화 -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안 제5조) :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ㆍ감시ㆍ대피 안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함 -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 (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 추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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