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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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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고시 (제 2023-0434 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59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S R 1131,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3-0207 호 (2023.10.19)로 한국산업표준 폐지에 대해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안은 고시일(2023.10.19)부터 e나라 표준인증의 KS 예고고시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표준명 
  - KS R 1131,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2. 문의 / 의견제출
  -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전화. 043-87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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