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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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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등록 시 팀원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김장원 Date 2024-10-02 Hits 170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경북대학교(천차많별)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대회운영규정 제 2장 8조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참가 팀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조 (대회 참가확인) ① 참가팀 인원은 모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기간 중 수시로 참가팀 인원의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장소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참가팀인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회 규정 2장 8조 문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사 질문을 사전에 찾아보니 팀장 및 드라이버가 아닌 인원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2022년에 게시된 내용으로 현재 2024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명단 등록을 한 팀원 중 몇몇 인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회에 참석을 하지 못 할 것 같아 이 경우에도 참가팀 인원으로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0월 4일 금요일 대회 첫 날 현장 등록을 하는 시간 이후 당일 오후에 대회에 참석을 하는 팀원도 참가팀 인원으로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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