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울 관련 규정 질문 | ||||||
작성자 | 강호선 | Date | 2025-02-22 | Hits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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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원광대학교 (메카니즘)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 기술 규정 제2장 제3조 3항 / 제3장 제12조 5항 4. 문의내용 :
차량 기술 규정 제2장 제3조 3항에 "외장은 차량의 전면에서부터 방화벽 또는 RRH(Rear Roll Hoop)까지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공간이 없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첨부된 사진1과 같이 냉각을 위한 사이드 덕트의 개방된 공간을 철망 등으로 처리할 시 규정을 만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첨부된 사진2와 같이 RRH 면에 라디에이터를 위한 구멍을 포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기술 규정 제3장 제12조 5항 "RRH의 면은 승차공간과 구동 부를 격리하기 위해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로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 상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에서 구멍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2장 제3조 3항에 의하면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공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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