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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및 감사 온라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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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시행규칙


제19조 (평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관 제7조에 따른 정회원과 종신회원에 한한다.
  • ②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은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 ① 평의원 선출은 직접선출과 간접선출의 복식으로 하며 정원의 65%는 직접선출로, 35%는 간접선출로 선출한다. 단, 간접선출 중 10명 이내는 차기 및 차차기 회장에게 위임하여 선출한다.
  • ② 직접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직접선출 평의원 수가 비율로 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사오입에 의한 수로 결정한다. 단, 정원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③ 간접선출 평의원은 직접선출에서 당선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④ 직접선출을 위한 선거는 정기총회 2개월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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