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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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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학문·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라 칭하며(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약자 "KSAE")로 표기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자동차와 관계되는 조사, 연구 및 표준 업무
  • 2. 학술대회, 강연회, 교육 및 강습회의 개최
  • 3. 학회지, 국문 및 영문 논문집, 기술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 4.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 5. 자동차 공학기술과 산업에 자문, 협력 및 건의
  • 6. 자동차공학과 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의 포상
  • 7. 자동차공학 기술 및 연구 지원
  • 8. 자동차 관련 행사
  •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부설기관)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개인회원으로서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으로서 법인회원, 자료이용회원의 6종류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와 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치 않는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를 납부치 않고 3년이 경과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2.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되나,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새로이 가입하여야 한다.
  • 3.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1인 이내
    • 3. 이사 20인 이상 4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 ② 필요시에 별도로 무임소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종신회원이어야 한다.
제 13 조(무보수)
학회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 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1/3 이상 남았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1/3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차점자로 보선한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 ⑤ 학회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만이 법원등기를 하도록 한다.
제 15 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회장, 부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개최하는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한 부회장, 감사, 이사의 충원은 예외로 한다.
  • ②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 ③ 감사는 학생회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선출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부회장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감사를 제외한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8 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 ② 감사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임원의 인준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 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4/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총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종신회원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20분지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임시총회의 소집)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지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는 출석 개인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제 23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 24 조(평의원회 구성)
  • ①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회는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평의원 수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출된 해 9월 1일부터 2년 뒤 8월 31일까지며 중임할 수 있다.
  • ④ 평의원의 선출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 조(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 ① 정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⑤ 회장 궐위 시에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 중 연장자가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회원자격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 5.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 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임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감사를 제외한 출석임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장 부재 시에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감사를 제외한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정관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사회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한 연장자 임원의 사회 아래 부회장 중에 의장을 지명한다.
제 31 조(이사회 산하 조직)
  • ① 학회 활동을 위하여 부문, 연구회, 위원회, 지회 및 기타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 ② 학회 활동을 위한 조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2 조(사무국)
  • ① 학회는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사무국 운영을 포함한 회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3 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3.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 4. 기부 또는 보조금
  • 5. 기타의 수입
제 34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사업실적 및 계획, 결산 및 예산)
학회의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차기년도 1월 말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 38 조(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시행규칙 및 제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

  • TEL : (02) 564-3971 (사무국 업무시간 : 평일 오전 8시~)
  • FAX : (02) 564-3973
  • E-mail : ksae@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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