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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