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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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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 참여,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27,073

 

우리 학회가 참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발표한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제안되었으며,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뿐 아니라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과 함께 제안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3종의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관심있는 법인회원사 및 학회 회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5231_1608253746.pdf 자율주행자동차_윤리_가이드라인_국토부.pdf
첨부파일2 9944_1608265780.pdf 사이버보안가이드라인_국토부.pdf
첨부파일3 91558_1608267267.pdf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안전 가이드라인_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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