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배터리 공냉 장치 및 공력장치 관련 문의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4-25 | Hits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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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홍익대학교 (라이트온) 2. 출전분야 : e-Formula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 공랭식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구상중입니다. 하여 위 스크린샷의 주황색 부분과 같이 간단한 덕트를 설계하였는데요, 양쪽 덕트에서 공기를 받아 배터리박스 내부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남기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1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2장 3조 3항 문의내용 : 해당 덕트가 카울을 관통하는 식으로 위치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시트 아래쪽에 위치하여 운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또한 카울과 덕트가 맞닿는 부위 또한 봉합될 예정입니다. 혹여나 위 규정에 저촉될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5장 72조 8항 문의내용 : 해당 덕트 (굳이 따지자면 내연기관 포뮬러의 사이드포드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공력장치로 분류할까요?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아님에도 공력장치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력장치로 분류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200N을 부여하는 안전성 검사의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질문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1항, 12장 64조 1항 문의내용 : 배터리 내부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유도할 목적으로 해당 덕트에 팬을 달면 이 덕트와 팬을 축전지의 일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팬을 달지 않고 덕트만을 통해 공기를 유도할 경우, 이 덕트도 축전지의 일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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