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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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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운영규정 2장 제7조 관련문의
작성자 관리자 Date 2023-05-09 Hits 359

 

참가 신청을 기준으로 참가 신청 당시 학부생일 경우 참가 가능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영남대(AURA)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대회운영규정 2장 제7조

4. 문의내용 : 제2장 7조 1항 국내 외 모든 대학(교)의 학부생으로서 학회 학생회원이어야 하며, 동일 대학(교) 학부생 간 또는 타 대학(교) 학부생 간 연합으로 참가팀 구성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을 하는 학생은 8월에 학부졸업을 하기 때문에 참가 신청 기간(6월)에는 학부생 이지만 실제 대회 기간(10월)에는 대학원생입니다. 이럴경우 대회 참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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