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 기술 규정 제3장 제6조 3항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시현 | Date | 2023-05-25 | Hits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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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자.연.인) 2. 출전분야 : e-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3장 제6조 3항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 제3장 제6조 3항 - 현가장치의 주요 부품에는 안전한 체결을 위하여 풀림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로워암, 어퍼암에서 너클에 연결되는 부분에 로드엔드를 사용하는데 그 로드엔드에도 풀림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첨부)
2-1. 너트가 풀려도 빠지지 않는 곳에는 풀림 방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너트가 풀려도 빠지지 않는 곳에는 풀림방지를 하지 않아도 되면 너트가 풀리면 빠질 수 있는 모든 곳에 풀림방지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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