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동기어장치 보호판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6-21 | Hits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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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보호장치는 구동 부품으로부터 모든이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차동기어 장치 작동에 따른 인체 피해가 없는 구조이면 어느 정도의 틈은 인정됩니다. 단 손가락이 통과 되는 정도의 크기는 불가합니다. 1. 학교명(팀명) : 경기대학교 kurc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9조 4. 문의내용 : 사진과 같은 차동기어장치의 내부 기어들을 보호할 하우징을 따로 제작해야할까요? 제작해야 한다면 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막아야하나요? 차동기어 위아래에 체인가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차통과 가능한가요? 체인가드로 제작 시에는 틈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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