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냉각용 팬 보호규정 | |||||
| 작성자 | 정종혁 | Date | 2023-06-26 | Hits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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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USTRush)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6항 4. 문의내용 : "만약 프로펠러나 냉각용 팬이 사용된다면 팬과 신체의 접촉이 불가능 하도록 배치한 경우를 제외 하고, 외부로 노출된 경우에는 손가락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단, 푸시바를 사용하여 차량의 동 력전달장치가 주위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손가락 보호망의 미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을 해당 사진이 만족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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