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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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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용 팬 보호규정
작성자 정종혁 Date 2023-06-26 Hits 1,022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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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KUSTRush)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6항

4. 문의내용 : 

 "만약 프로펠러나 냉각용 팬이 사용된다면 팬과 신체의 접촉이 불가능 하도록 배치한 경우를 제외 하고, 외부로 노출된 경우에는 손가락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단, 푸시바를 사용하여 차량의 동 력전달장치가 주위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다면 손가락 보호망의 미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을 해당 사진이 만족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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