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배터리 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의 | ||||||
| 작성자 | 이주영 | Date | 2023-07-01 | Hits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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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한국과학기술원(질주) 2. 출전분야 : e-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54조 10항 4. 문의내용 : 제54조 (E/H-Baja 공통 안전)
⑩ 배터리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게가 10kg 이상일 경우 드라이버의 어깨높이보다 위에 고정할 수 없다.
질문 : 총 질량이 10kg이상인 직육면체 형태의 배터리를 운전자 뒤편에 MRH와 평행하게 세워서 고정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한 차체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에서 운전자의 어깨높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미소하게 발생(그림에 노란색 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무게중심은 물론 질량의 대부분이 어깨높이 아래에 있습니다. 기술규정
제54조 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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