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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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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3항 규정 관련 문의
작성자 박현정 Date 2023-07-03 Hits 281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2023 차량기술규정 제 51조 3항 규정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51조 3항 "초기충전회로의 전원은 HV 비상정지 스위치에서 직접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HVMS 이후 인터락을 거친 차단회로 신호를 전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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