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 기술규정 4장 16조 1항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신명 | Date | 2023-07-17 | Hits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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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인하대학교(바하입보이) 2. 출전분야 :e-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4장 16조 1항 4. 문의내용 :
저희 팀에서 26.7파이 1.8T의 파이프를 주문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구매 영수증 입니다.
규정에 따라 기계적 성질 증명 성적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파이프 두께가 1.7mm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1.8mm가 되지않아 업체에 문의해보니 허용 오차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장 16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은 파이프 시험성적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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