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제7장 연료장치 제40조 9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 작성자 | 김경민 | Date | 2023-07-18 | Hits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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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전북대학교 (A.R.T)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40조 9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저희는 사진 1과 같이 연료통을 제작하여, 검은색 선의 위치에 연료게이지를 장착 할 예정입니다. 사진 2 처럼 규정집 사진의 내용을 보면, 연료주입구의 각도가 60도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는 연료 주입구의 각도는 47도로 60도 이하의 각도입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사진1 처럼 수직하게 장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주입구의 파이프 자체를 60도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진1 처럼 저희가 제작하려는 계획대로 연료 주입구와, 연료 게이지를 제작하면 안되는지 여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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