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압력탱크 장치 방화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송영규 | Date | 2023-07-19 | Hits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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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KF-23)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제 28조 (화재 보호 장치 - Fire Extinguishers) - ① 방화벽 (Firewall) 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KOOKMIN RACING KF-23 팀장 송영규입니다. 차량 기술 규정 제 28조 - 화재 보호 장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제 28조 - 1번 방화벽 - 5번 사항을 보면, 압력탱크와 배기장치 사이에 별도의 방화벽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변속을 위해 CO2 압축 가스를 사용하며, 사용 용기는 다음과 같은 압력탱크입니다. 첨부된 사진들은 저희 팀에서 제작한 차량의 압력탱크와 배기장치의 일부입니다. 압력탱크와 배기장치 모두 차체의 일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드라이버 방화벽 기준으로 차량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술 규정 제 75조 (압축가스의 사용 제한)에 맞는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압축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압력탱크의 위치에 따른 방화벽의 필요 유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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