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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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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방화벽의 필요성 문의
작성자 Baj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7-27 Hits 129

80도가 넘지 않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설치를 권장입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한국과학기술원(질주)

2. 출전분야 : e-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28조 1,7항

4. 문의내용 :

 

제28조 (방화벽 – Firewall)

① 방화벽은 고온의 부품 (작동온도가 80도 이상인 엔진, 배기관, 엔진오일, 냉각수, 냉각팬의 모터 등 모든 부품)과 연료시스템, 드라이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0.6mm 이상의 금속판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⑦ 만약 MRH 뒤쪽으로 고온의 액체나 부품, 연료통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MRH의 주 방화벽은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질문 : E-baja의 경우 모터 작동온도가 80˚C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기술규정 제54조 1항에서 언급한 ‘고온의 부품’이 차량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7항에 따라 MRH 주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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