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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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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장치 장착 범위 질문
작성자 Baj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7-27 Hits 141

차량의 전폭은 타이어를 기준으로 차량의 전장은 앞뒤 견인고리까지 포함하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견인고리는 견인을 위한 장치로서 공력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으로 변경 되거나 견인부를 막고있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공력장치를 위해 임으로 연장한 파이프가 기본적인 전폭 전장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설계나 사진이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력장치를 볼트로 체결하는 것은 주행풍을 받아야하는 부품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고 주행중 차량에서 분리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카이스트 질주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0장 51조 4항, 5항, 5장 31조 2항

4. 문의내용 :


1. 공력장치는 차량의 전장/전폭 내에만 장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전장과 전폭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 Q&A 내용들을 보면 타이어 또한 포함되는 기준임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의 기타 구조물과 견인고리, 공력장치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와 같은 구조물 또한 전장/전폭의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력장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규정상 명시된 것들 외에도 어떤 기준으로 공력장치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앞쪽에 설치되는 창문이라던가 후방 엔진룸에 설치되는 카울 같은 것도 공력장치로 분류되어 모두 볼트로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기준으로 반영된다면, 전/후방 견인고리가 설치되는 80mm 이하의 돌출은, 이 구조물이나 공력장치를 기준으로 돌출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대로 프레임을 기준으로 장착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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