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공력장치 장착 범위 질문 | |||||
| 작성자 | Baj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7-27 | Hits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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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전폭은 타이어를 기준으로 차량의 전장은 앞뒤 견인고리까지 포함하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견인고리는 견인을 위한 장치로서 공력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으로 변경 되거나 견인부를 막고있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공력장치를 위해 임으로 연장한 파이프가 기본적인 전폭 전장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설계나 사진이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명(팀명) : 카이스트 질주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0장 51조 4항, 5항, 5장 31조 2항 4. 문의내용 : 1. 공력장치는 차량의 전장/전폭 내에만 장착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전장과 전폭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 Q&A 내용들을 보면 타이어 또한 포함되는 기준임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외의 기타 구조물과 견인고리, 공력장치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와 같은 구조물 또한 전장/전폭의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력장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규정상 명시된 것들 외에도 어떤 기준으로 공력장치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앞쪽에 설치되는 창문이라던가 후방 엔진룸에 설치되는 카울 같은 것도 공력장치로 분류되어 모두 볼트로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기준으로 반영된다면, 전/후방 견인고리가 설치되는 80mm 이하의 돌출은, 이 구조물이나 공력장치를 기준으로 돌출되어야 하는지, 혹은 그대로 프레임을 기준으로 장착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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