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BAJA] 차량규정 제 31조 (견인고리) 장착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영철 Date 2023-08-06 Hits 235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B)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 규정 10장 제 31조 2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MIP-B 팀입니다. 차량규정 제 31조, 견인고리 장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인 고리 관련 규정 사항 중,

"② 견인 고리는 그림9와 같이 제작되어야 하며, 견인고리의 끝단이 80mm이하로 돌출되어야 하며 내부 폭은 40m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단 견인 고리 내부 및 주위에는 견인으로 인해 파손될 부품 혹은 물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ex. 차량점멸등,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등)"

 해당 규정 중 돌출 되어야 하는 내부 폭의 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차량의 구조 형 상, 돌출부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A : 돌출 파이프의 최상단부, 가장 최소길이

B : 돌출 파이프의 중간부

C : 돌출 파이프의 최하단부, 가장 최대길이

D: 상단부 최대 돌출 지점 ~ 후방 견인고리용 파이프 내부측까지의 길이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jpg
첨부파일1 질문.jpg 질문.jp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