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BAJA] 차량규정 제 31조 (견인고리) 장착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Baj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8-09 | Hits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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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견인 설치점(A) 기준으로 80mm 이내 내부폭 40mm 이상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만.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경로중간이 40mm 이내 좁하지지 않도록만 맞추어 설치 높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IP-B) 2. 출전분야 : BAJ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 규정 10장 제 31조 2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MIP-B 팀입니다. 차량규정 제 31조, 견인고리 장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인 고리 관련 규정 사항 중, "② 견인 고리는 그림9와 같이 제작되어야 하며, 견인고리의 끝단이 80mm이하로 돌출되어야 하며 내부 폭은 40m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한다. 단 견인 고리 내부 및 주위에는 견인으로 인해 파손될 부품 혹은 물품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ex. 차량점멸등,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등)" 해당 규정 중 돌출 되어야 하는 내부 폭의 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차량의 구조 형 상, 돌출부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A : 돌출 파이프의 최상단부, 가장 최소길이 B : 돌출 파이프의 중간부 C : 돌출 파이프의 최하단부, 가장 최대길이 D: 상단부 최대 돌출 지점 ~ 후방 견인고리용 파이프 내부측까지의 길이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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