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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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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8조 (방화벽)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Baj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8-09 Hits 184
80도가 넘지 않는게 명확하지 않다면 설치를 권장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호남대학교(Asphalt_HU1)

2. 출전분야 : e-Baja

3. 관련규정 : 제28조 (방화벽 – Firewall)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Asphalt_HU1 팀장 김홍희입니다. 규정 28조 (방화벽) 관련 질문입니다.

① 방화벽은 고온의 부품 (작동온도가 80도 이상인 엔진, 배기관, 엔진오일, 냉각수, 냉각팬의 모터 등 모든 부품)과 연료시스템, 드라이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0.6mm 이상의 금속판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 되어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모터 외 부품(ex 컨트롤러, 배선 등) 만 장착 되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모터는 인 휠 모터를 사용하여 MRH 뒷 부분에 설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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