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규정 28조 (방화벽) 관련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Baj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8-09 | Hits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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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가 넘지 않는게 명확하지 않다면 설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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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호남대학교(Asphalt_HU1) 2. 출전분야 : e-Baja 3. 관련규정 : 제28조 (방화벽 – Firewall)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Asphalt_HU1 팀장 김홍희입니다. 규정 28조 (방화벽) 관련 질문입니다. ① 방화벽은 고온의 부품 (작동온도가 80도 이상인 엔진, 배기관, 엔진오일, 냉각수, 냉각팬의 모터 등 모든 부품)과 연료시스템, 드라이버를 각각 독립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0.6mm 이상의 금속판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 되어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모터 외 부품(ex 컨트롤러, 배선 등) 만 장착 되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모터는 인 휠 모터를 사용하여 MRH 뒷 부분에 설치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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