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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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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 관련 질문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8-10 Hits 307

1. 좌우 각각 설치되어야 합니다.

2. 명확히 제동등 작동이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순천향대학교(SAEM)

2. 출전분야 :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2장 6조 4항 1,2번

4. 문의내용 : 

6조 4항 1번

1. 차량의 뒤쪽 좌우에 작동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15W 이상의 제동등을 반드시 장착해야한다.

차량의 뒤쪽 좌우에 작동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제동등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제동등이 좌우로 2개 인지, 차량의 뒤쪽 좌우에서 보았을 때 구분이 되어야하는 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6조 4항 2번

2. 제동등으로 LED를 사용할 경우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밝은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태양빛 아래에서도 밝은 상태를 식별할 수 있다면 15W이하의 LED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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