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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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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볼트, 너트 등 체결장치 - Fasteners)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8-16 Hits 582
1. 노드락은 풀림방지로 인정됩니다.
2. 완제품의 경우 완제품 상태가 유지된다면 2피치 이내라도 인정됩니다.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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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계명대학교 (SPEEDING)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제73조 (볼트, 너트 등 체결장치 - Fasteners) - 2,3

4. 문의내용 : 

 

 

② 볼트의 등급 요구조건

조향, 브레이크, 안전벨트와 서스펜션에 사용되는 볼트는 SAE 등급5 (M8.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볼트 체결 후 볼트의 피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볼트, 너트 등 체결장치의 풀림 방지 체결 방식

조향, 제동장치, 안전벨트, 동력계통, 서스펜션과 고전압시스템에 쓰이는 볼트와 너트는 풀림을 방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체결방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풀림 방지 체결 방식을 써야 한

다. 

 

1)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사진과 같이 저희는 윌우드사의 캘리퍼를 쓰고 있는 데 따로 풀림방지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드락을 끼워 넣은 상태이며 원래는 평와셔가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2)

완성품을 쓸 경우에도 피치 2개 이상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 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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