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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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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rmula 냉각라인 호스 자료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소현 Date 2023-08-22 Hits 307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NstopO)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7장 31조 9항

4. 문의내용 :

아래는 검차 오피셜 공지내용입니다. 

② 비 상용품 사용시

- 구매처 구매 영수증 제출 필수

- 구매처에서 제공하는 제품 스펙자료 제출 필수 (최소한 제품의 최대 온도, 최대 압력 스펙)

- 냉각라인에 작용하는 최대 온도, 최대 압력에 대해 변형, 파손, 누수 등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필수 (각 팀의 실험 내용, 사진, 동영상 등등 어떠한 자료든 무관)

- 최대 온도 기준 예시 : 엔진 또는 모터 등 동력장치에서 방출되는 라인의 최대 온도

- 최대 압력 기준 예시 : 라디에이터 캡에 표시된 압력, 또는 동력장치의 워터펌프의 작동으로 발생하는 압력

 

 

따로 스펙 자료가 없는 비 상용품 호스를 냉각 호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장 31조 9항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해당 호스가 냉각수 최고온도와 압력에서 충분히 견디는 실험을 진행해 규정을 충족시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달 받은 검차 오피셜 공지를 보면 비 사용품 사용시에도 해당 제품의 스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로 스펙 자료가 없는 호스라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경우에도 해당 호스의 스펙자료의 제출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품의 스펙이 없지만 따로 규정이 만족하는 것을 보인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스펙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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