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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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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등 관련 질문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8-28 Hits 343

자동차에 사용되는 상용품의 경우 기술규정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량용을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경기대학교 KURC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규정명(예 : 차량기술규정) 2장 6조4항

4. 문의내용 : 이하 질문 내용 

 

제동등 관련 규정을 보면


④ 제동등(Brake Light)은 아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차량의 뒤쪽 좌우에 작동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15W 이상의 제동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2. 제동등으로 LED를 사용할 경우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도 밝은 상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동등은 전원스위치가 OFF된 상태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

4. 제동등의 식별색은 빨간색이어야 하며 작동 전에는 점등되어서는 안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의 조건은 직접 제작한 LED 제동등에만 해당되고, 상용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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