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범퍼 규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이승재 | Date | 2023-09-12 | Hits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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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충남대학교(바퀴네개)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제3장 제16조 (범퍼) ① 충돌 및 추돌 시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앞과 뒤에 반드시 높이 100mm 이상, 폭 20mm 이상의 탄소강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의 소재로 된 구조물 범퍼를 반드시 그림5-(a)와 같은 형태로 설치하되 범퍼 양쪽 끝단, 중앙 2곳으로 최소 네 곳 이상 용접으로 차체와 고정되어 충돌 및 추돌 시 탈거되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범퍼의 양 끝단은 예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끝단은 바퀴 바깥 면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4. 문의내용 : 프론트 범퍼 형상에 대하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2023-02-24에 '범퍼 질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 2023-02-28에 '첨부 그림의 1번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벤딩 시작전의 범퍼는 메인 프레임과 수평을 유지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아래 첨부한 프론트 범퍼 사진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09-12에 한국교통대학교_M.A.D 팀의 질문에서 앞범퍼는 차체보다 뒤쪽에 위치되며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해 저희가 제작한 범퍼 또한 비슷한 형상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 한국교통대학교_M.A.D 팀의 앞범퍼가 불가한 이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차체보다 뒤에 위치되어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 범퍼 또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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