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동등 관련 질문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9-18 | Hits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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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하나의 제동등을 설치하고 좌우에서 식별이 명확하다면 인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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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KURC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6조4항 1 4. 문의내용 : 1. 차량의 뒤쪽 좌우에 작동상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15w 이상의 제동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뒤쪽 좌우에 두개를 장착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뒤쪽 좌우에서 명확히 보이기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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