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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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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관련 질문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9-19 Hits 335
드라이버 탑승상태에서 드라이버의 신체를 차단(보호)할 수 있는 정도 차단되면 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경기대학교 KURC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12조 5항

4. 문의내용 : ⑤ RRH의 면은 승차공간과 구동부를 격리하기 위해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로 격리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벨트 및 제어선이 통과하기 위한 구멍 외 어떠

한 구멍도 허락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차량의 경우 RRH면 이후 뒤에 머리충격 흡수패드가 장착되는데 이럴 경우 머리충격 흡수패드까지 덮는 구조로 방화벽을 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RRH면 일부분만 방화벽을 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선 질문에서 위에 어느정도의 틈은 허용된다 하셨는데 이를 첨부된 사진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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