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2장 5조(조향장치) 2번 규정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09-19 | Hits | 376 |
|---|---|---|---|---|---|
|
기술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한장치가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기계적 제한장치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성균관대학교 2. 출전분야 : 대학생 스마트e 모빌리티 경진대회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제2장 제5조 2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HEVEN 소속 팀장 양형주 라고 합니다.
2장 5조 2번 조항을 보면, 또한 조향 한계 이상 조향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계적 조향 제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랙 앤 피니언으로 조향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향 제한 장치와 관계없이 이미 조향 한계가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별도의 기계적 조향 제한 장치를 설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양형주 010-6730-0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