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승차공간 규정에 관하여
작성자 강혁 Date 2023-09-25 Hits 307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중복 된 질문이 있는지 Q&A게시판 검색 바랍니다. 

※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4stroke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13조 1항

4. 문의내용 : 

 EV 차량기술규정 13조 1항 에 의거하면 "차량 추돌 및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차공간은 운전자 시트 하부허리 벨트 높이부터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중심면까지 최소 다리길이(의 

1.2배 이상 거리를가져야 한다." 라 명시되어 있는데 그림 1의 사진과 그림2의 사진에서 저희 시트가

누워있는 형태인데 허리 벨트 높이부터 브레이크 중심면까지 다리 길이가 1.2배 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림1.jpg
그림2.jpg
첨부파일1 그림1.jpg 그림1.jpg
첨부파일2 그림2.jpg 그림2.jpg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