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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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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간 규정에 관하여
작성자 EV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09-26 Hits 263

사진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드라이버 인심을 측정하여야 판단 가능합니다.

============================== 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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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4stroke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13조 1항

4. 문의내용 : 

 EV 차량기술규정 13조 1항 에 의거하면 "차량 추돌 및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차공간은 운전자 시트 하부허리 벨트 높이부터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중심면까지 최소 다리길이(의 

1.2배 이상 거리를가져야 한다." 라 명시되어 있는데 그림 1의 사진과 그림2의 사진에서 저희 시트가

누워있는 형태인데 허리 벨트 높이부터 브레이크 중심면까지 다리 길이가 1.2배 이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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