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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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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간 규정에 관하여
작성자 강혁 Date 2023-09-26 Hits 335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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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를 질문 내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aja/Formula/EV/기술/기타(공통)

※ 아래 형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각 항목은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4stroke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ev 차량기술규정 13장 1항

4. 문의내용 :

문의 내용을 잘못 전달해드려 다시 문의 드립니다. 차량기술규정 13장 1항에서

"차량 추돌 및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차공간은 운전자 시트 하부
허리 벨트 높이부터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중심면까지 최소 다리길이(Inseam)의 1.2배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라 명시되어 있는데, 그림 1에서 저희 차량의 시트가 누워있는 형태인데 페달에서부터 차량

시트의 어디까지 길이를 측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차시 위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할 시 운전자를 앉히고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시트만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림1.jpg
그림2.jpg
첨부파일1 그림1.jpg 그림1.jpg
첨부파일2 그림2.jpg 그림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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