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제 28조 2항(소화기) 1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송지호 | Date | 2023-11-22 | Hits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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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6장 28조 2항 1호 4. 문의내용 : 이전 공지사항에 소화기 관련 규정에 올린 것을 보면 AMEREX사의 C272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C272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나온 2024년 차량기술규정을 보면 B272모델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B272과 C272모델이 모델명만 다른 소화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C272를 구비한 상태인데 C272 모델의 소화기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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