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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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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인클로저, TSAL 질문입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11-24 Hits 362

1. 해당 인클로저 내부에 구동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동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동시스템과 LV+ 전압이 해당 인클로저 내에서 구성되어있는지 정보를 포함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2. 1번 상용품의 경우 인클로저를 구성해서 사용해야하고 해당 인클로저가 77조를 만족하는지 증빙해야합니다.
    2번 상용품의 경우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 정식 판매 제품이므로 30조 3항 4번에 의해 규정을 충족합니다.

3. 무색의 투명한 레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53조 6항 4번을 만족합니다.

   제작상의 문제로 인해 53조 6항 1번 2번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홍익대학교(Light-on)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9장 49조 7항, 30조 3항 54조 6항

4. 문의내용 : 

 

새롭게 추가된 24년 규정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1.      아래 사진과 같은 단자대를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인클로저 내부에는 모두 LV+라는 전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시 49조 7항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케이스가 없는 상용품도 제30조 3항 4행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로 77조를 만족하는 난연성 케이스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상용품 두가지를 고려중입니다.

 

1번 제품 링크입니다.

https://m.lunavolt.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445&cate_no=58&display_group=1#none

 

위 제품은 Boxco사의 PC소재의 인클로저 내부에 패키징 하면 사용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번재 제품 링크 입니다.

GSPmall - 지에스피몰

 

이 제품은 규정 30조 3항 1에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3. TSAL

TSAL의 PCB를 투명한 레진으로 틀에 넣어 굳힌 후(커넥터 부분까지) 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을시에

53조 6항 4장 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TSAL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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