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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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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술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장준혁 Date 2023-11-25 Hits 261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Tachyon)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2항 1번 및 32조 3항 3번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2항 1번 - 흡기와 배기 계통 등 모든 요소의 개조는 허용하되 반드시 조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흡배기 매니폴드의 변경 및 배기관(머플러포함)을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다고 하면 이 또한 개조로 간주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혹은 밸브 타이밍과 연료 분사량, 분사 지연 등의 부분에 대해서만 개조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차량기술규정 7장 32조 3항 2번 - 소음 측정 시 엔진 회전수 검출을 위해 차량은 타코미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단, 엔진 회전수 검출 장비를 휴대할 경우 타코미터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ㄴ 순정 계기판이 아닌 사제(자체 제작)계기판을 통한 RPM측정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순정ECU의 RPM신호를 따와 7-segment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디바이스마트,MCU보드/전자키트 > 디스플레이 > 세그먼트,SZH,TM1637 4-Digits 7 Segment LED 모듈 (GREEN) [SZH-LD511],아두이노 호환 / 0.36 Inch Segments module / TM1637 칩 장착, 두개의 신호선으로 4bit 8 digital tube 제어 가능 / 전압 : 5V / 사이즈 : 45mm X 2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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