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차량기술규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장준혁 | Date | 2023-11-25 | Hits | 261 |
|---|---|---|---|---|---|
|
1. 학교명(팀명) : 충북대학교(Tachyon) 2. 출전분야 : 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2항 1번 및 32조 3항 3번 4. 문의내용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2항 1번 - 흡기와 배기 계통 등 모든 요소의 개조는 허용하되 반드시 조직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흡배기 매니폴드의 변경 및 배기관(머플러포함)을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다고 하면 이 또한 개조로 간주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혹은 밸브 타이밍과 연료 분사량, 분사 지연 등의 부분에 대해서만 개조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차량기술규정 7장 32조 3항 2번 - 소음 측정 시 엔진 회전수 검출을 위해 차량은 타코미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단, 엔진 회전수 검출 장비를 휴대할 경우 타코미터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ㄴ 순정 계기판이 아닌 사제(자체 제작)계기판을 통한 RPM측정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순정ECU의 RPM신호를 따와 7-segment에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