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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배터리 박스 내연성 등급의 증빙자료 관련 문의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11-27 Hits 326

30조 3항 4번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리튬기반의 저전압 축전지 상용품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문한 제품은 축전지가 아닌 인클로저이며 축전지 인클로저로 사용하더라도 축전지가 아닌 인클로저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과 무관합니다.

 

해당 인클로저는 77조를 충족해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NstopO)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6장 30조 3항

4. 문의내용 : 이전 질문에서, 첨부한 링크 URL 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난연성 재료 등급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박스의 재질에 대한 데이터 시트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30조 3항 4번에 보면 "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상용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첨부한 링크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사가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 경우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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