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24년도 규정 기준 배터리 방화벽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용현 | Date | 2023-11-27 | Hits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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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단국대(Run2x)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64조 15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Run2x 팀원 임용현 입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고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예전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세그먼트와 냉각팬(부품) 사이에는 방화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2555&mode=view&code=J_qna&keyfield=&keyword=&category=&gubun=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을 드렸을 때, 64조 15항이 수정되니 이를 참고하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64조 15항은 "축전지박스에 포함된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는 제77조를 만족하는 난연성의 전기적으로 절연된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방화벽은 배선과 체결을 위한 구멍만을 허용한다."입니다. 흐름을 보았을 때 그럼 이제는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사이만 방화벽으로 분리하면 되고, 세그먼트와 냉각팬(또는 부품) 사이에는 방화벽이 아닌 내벽, 외벽으로만 분리하여 규정을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대회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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