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RRH면 격리판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EV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11-28 | Hits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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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판 설치 위치는 기술규정에 명시되었듯이 드라이버의 머리높이까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림의 예와 같이 바닥과 수평으로 설치되어서는 기술규정의 머리높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2. 드라이버의 머리가 RRH 안쪽 아래에 위치되는 형상이 예상됩니다. 이 구도는 가능합니다.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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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DS) 2. 출전분야 : EV 3. 관련규정 : 제 3장 드라이버 보호구조 12조(롤후프 관련 규정) 5항 4. 문의내용 : 위 규정에 의하면 RRH의 면은 승차공간과 구동부를 격리하기 위해 두께 0.5mm 이상의 강판(Steel Plate)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로 승차공간 바닥으로부터 드라이버 머리 높이 이상까지 격리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벨트 및 제어선이 통과하기 위한 구멍 외 어떠한 구멍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롤 후프 격리판은 롤 후프 또는 지지대에 용접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아래 사진의 하늘색 면을 0.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한 강성의 재질을 가진 판으로 격리를 시킨다면 구동부가 격리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구동부가 격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RRH면을 어깨 높이까지만 설치하고, 헤드레스트 부분의 격리판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의 머리가 RRH 앞이 아닌 RRH 중간에 위치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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