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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11-28 | Hits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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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이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즉 회로가 스스로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 드라이버가 스스로 재활성화 할 수는 없습니다. 10초 이상에서는 55조 6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 합니다.
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11장 제 59조 2항 4. 문의내용 : 제 59조 2항에 따르면 ②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제59조 ①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55조 ⑥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가 드라이버가 BSPD 스위치 등을 작동시켜서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로 자체적으로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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