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BSPD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지오 | Date | 2023-11-28 | Hits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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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단국대학교(Run2X)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11장 59조 1항, 3항, 5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Run2x 팀원 이지오입니다. 이번 바뀐 규정을 보고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1) 59조 1항에서 이 회로는 관련된 PCB가 다른 기능을 하지 않는 독립형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제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PCB" 의 의미가 BSPD와 관련되어 있는 PCB의 의미로 봐도 될까요?? 또한 그 뒤의 "다른 기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59조 1항 3번에서 BSPD 시스템의 이상 상태 감지 기능을 포함하여 차단 회로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애 때, "이상 상태"의 기준이 모호하여 알고 싶습니다.
3) 59조 1항 2번에서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59조 1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10초 이내의 상황에서도 BSPD 에러 표시등이 켜져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늘 대회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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