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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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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량 확인용 투명호스 내연료성 증빙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12-04 Hits 394

제품 사양에 가솔린 사용도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스펙 시트와 구매 영수증, 쇼핑몰 사이트 화면 캡쳐본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원 글 ==============================

질문 글 작성 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식에 맞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안지킬 경우 미답변 또는 무단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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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 글은 삭제 후 아래 항목만 작성바랍니다.  

 

1. 학교명(팀명) : 강릉원주대학교 (GHOST Formula)

2. 출전분야 : C-Formula

3. 관련규정 :  제 8장 34조 5

4. 문의내용 : 

 

 

  연료잔량 확인용 투명호스도 내 연료성 호스를 사용해야 하고
  내 연료성 인지 증빙을 해야하는 것( 기성품이 아닐 경우 증빙을 하거나 기성품 사용시 구매 및 용도가 명확 하게 작성된)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제품중에 내연료성  규격인 sae j30r7 은 충족하지 않지만


  구매 정보란에 가솔린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24년도 규정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연료성으로 사용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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