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BSPD 구동시스템 재활성화 관련 질문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12-06 | Hits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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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시스템 재활성화까지를 말합니다. 즉 54조 ②항 1번까지입니다.
구동 시스템이 재활성화 되면 54조 ②항에 따라 다시 RTD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1. 학교명(팀명) : 단국대학교(Run2X)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59조 2항 4. 문의내용 :
제 59조 2항에 따르면 ②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제59조 ①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55조 ⑥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 한다는것이 RTD mode 즉 운전 준비 환료 상태까지 스스로 재활성화 하는것인지 아니면 구동시스템이 재활성화 되고 드라이버가 RTDS를 다시 작동시켜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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