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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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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D 구동시스템 재활성화 관련 질문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3-12-06 Hits 354

구동 시스템 재활성화까지를 말합니다. 즉 54조 ②항 1번까지입니다.


구동 시스템이 BSPD에 의해 차단되면 54조 
②항 5번에 의해 RTD 모드는 초기화 되어야 하며,

구동 시스템이 재활성화 되면 54조 ②항에 따라 다시 RTD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단국대학교(Run2X)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59조 2항

4. 문의내용 : 

 

제 59조 2항에 따르면

②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제59조 ①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55조 ⑥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 한다는것이 RTD mode 즉 운전 준비 환료 상태까지 스스로 재활성화 하는것인지

아니면 구동시스템이 재활성화 되고 드라이버가 RTDS를 다시 작동시켜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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