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구동시스템의 정의 및 동력장치 보호 정도 관련 질문 | |||||
| 작성자 |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 Date | 2023-12-12 | Hits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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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에서 규정하는 구동시스템은 44조에서 정의하는 구동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동장치는 31조를 만족하면 됩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단국대학교(Run2X)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7장 31조 6항 차량기술규정 10장 44조 3항 차량기술규정 10장 48조 1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빠른 설계 진행을 위해 답변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8조 규정을 보면 구동시스템은 차량의 롤오버 영역 내부에 위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동시스템은 44조 3항 규정으로 정의되어, 종감속기(스프로킷, 대기어)는 구동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동력장치일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과 같이 종감속기가 차량 롤오버 영역 외부에 위치해도 되는 것이며, 이때 31조 6항 규정만을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7장 동력장치 제31조 (동력장치 - Powertrain) ⑥ 동력전달장치 보호판 (Drivetrain Shield) 1. 벨트, 체인, 스프라켓 등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차량은 운행 중 그 부품들이 파손되어 파편이 튈 때 드라이버나 주위에 서 있는 사람, 연료라인, 브레이크 라인, 고전압 시스템(E-Formula)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2. 보호판은 구멍이 난 소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구동 장치 보호판 가. 보호판은 2mm 두께 이상의 철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다른 어떤 재료의 사용도 불가) 체인이나 벨트의 3배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하며, 최소 80mm 이상 되어야 한다. 나. 구동 장치 보호판의 중심선은 체인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인이나 벨트가 회전하는 바깥쪽 부분에 설치되어야 한다. 구동 장치 보호판의 끝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동장치의 최하단 수평선 아래 까지 위치해야 하며, 드라이버를 향해 열린 면이 없어야 한다.
제10장 전기시스템 (Electric System) : E-Formula 해당 제44조 (정의 – Definitions) ③ 구동시스템은 (Tractive System, TS) 모터와 축전지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회로 및 부품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차체를(Chassis) 포함한 차량의 모든 전도체로부터 전기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 2. 구동시스템의 모든 부품의 정격전압은 구동시스템(축전지) 최대전압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3. 60V 이하의 전압을 가지더라도 구동시스템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구동시스템에 포함된다. 제48조 (구동시스템 부품의 배치 - Positioning of Tractive System Parts) ① 전선과 배선을 포함한 모든 구동시스템의 부품은 충돌 또는 전복 시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차량의 롤오버 보호 영역(그림33 참조)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선을 포함한 구동시스템의 어떤 부분도 프레임의 하부 표면 또는 모노코크 아래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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