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BSPD에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정현 | Date | 2023-12-30 | Hits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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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창원대학교(SKID)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59조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SKID e-Formula 차량 전기팀장 박정현입니다. 제59조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 Brake System Plausibility Device, BSPD) 3. BSPD 시스템의 이상 상태 감지 기능을 포함하여 차단 회로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의 경우 2023년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었습니다. 3. 센서 입력에 대한 개방/단락 감지 기능이 포함되어서 차단 회로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규정의 이상 상태 감지 기능이 2023년 규정에서 센서 입력에 대한 개방/단락 감지 기능으로 해석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⑥ 모든 차량은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가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킬 경우 작동하는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표시등(BSPD Indicator)을 장착해야 한다 이 규정의 경우 BSPD가 구동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킨경우 10초 이후에 상황이 해제되었을 경우 reset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표시등이 켜져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BSPD에 의해 차단되는 상황이 해제되면 reset버튼을 누르기 전에 표시등이 꺼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BMS표시등과 IMD표시등 또한 해당 회로에 의한 차단신호가 해제된 경우 reset시키기 전에 표시등이 꺼져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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