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난연성 재료 증빙 관련 | ||||||
| 작성자 | 박종민 | Date | 2024-01-01 | Hits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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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중앙대학교(NstopO)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15장 77조 4. 문의내용 : "제77조 (난연성 재료 – Non-flammable material) 난연성 재료는 UL94-V0, FAR25 혹은 동등 이상의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의 데이터시트 만으로도 재료의 증빙이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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