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BSPD 관련 질문 | |||||
| 작성자 | 박지현 | Date | 2024-01-05 | Hits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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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MIP)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제 11장 제 59조 2항 ② 제동시스템 타당성 장치 작동 후 10초 이내에 제59조 ①항의 상황이 해제되면 구동시스템을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55조 ⑥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 해야한다. 제 11장 제 55조 6항 ⑥ BMS, IMD, BSPD에 의해 차단 회로가 개방된 경우 1. 구동시스템은 수동으로 재설정(RESET) 하기 전까지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드라이버는 차량 내부에서 구동시스템을 재활성화 할수 없어야 한다. 3. 보조 비상정지 스위치 또는 주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만으로 차단 회로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별도의 재설정(RESET) 버튼 필요)
4. 문의내용 : BSPD 작동이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제11장 제 55조 6항을 참고하여 재활성화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재활성화(RESET)에 관련된 부분도 BSPD PCB에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단회로에서 BSPD 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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