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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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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륜형 모터 차폐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Formula경기운영위원장 Date 2024-01-07 Hits 290
규정에 명시된 대로 별도의 차폐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원 글 ==============================

1. 학교명(팀명) : 부산대학교(Auto_Lab)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제 7장 31조 6항, 차량기술규정 제 10장 45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자작자동차동아리 Auto_Lab입니다. 외륜형 모터 차폐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차량기술규정 제 10장 45조 4항의 4번에 회전자가 모터 바깥쪽인 외륜형 모터의 경우 최소 1mm 두께의 알루미늄 또는 철판으로 만든 차폐물을 모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제 7장 31조 6항 5번에 구동 장치 보호판의 경우 동력장치의 위치로 인해 구동장치 보호판이 하나의 판으로 구성하기가 힘들거나 다른 부품의 간섭으로 체인이나 벨트의 파손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보호판의 연장으로 보거나 여러 개의 판으로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외륜형 모터 주위의 차폐물 또한 구동 장치 보호판과 같이 모터 주위의 다른 부품과의 간섭을 이용해서 차폐가 가능하다면 차폐물로 모터 주위를 전부 감싸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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