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Q&A

HOME커뮤니티Q&A
구동시스템 부품 정격전압 규정 재문의
작성자 최범수 Date 2024-01-07 Hits 353

 

1. 학교명(팀명) : 고려대학교(어울수레)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0장 44조 3항 2.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자작자동차 학회 어울수레입니다.

이전 01월 04일 등록한 문의 내용 답변을 참고하여, Note 1과 Note 2의 내용을 함께 첨부합니다.

 

위 사진의 Note 2에서, 컨트롤러의 최신 펌웨어를 사용하면  Working voltage limit의 상한선이 120V로 늘어난다고 언급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정격전압 범위를 120V로 보아도 되는 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

이하 2024-01-04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자작자동차 학회 어울수레입니다.

차량기술규정 10장 44조 3항 2번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동시스템의 모든 부품의 정격전압은 구동시스템(축전지) 최대전압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라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모터 컨트롤러 부품을 선정중입니다. 다만 해당 후보 제품의 입력 전압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conventional working voltage range 50.4V - 96V, working voltage limits 39.1V - 120V로 안내되어있는데, 이 경우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동시스템 부품의 정격전압 범위를 120V까지로 보고 배터리 팩의 총 전압을 결정해도 되는 지 여쭤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우)062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역삼동, 파라다이스13층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