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커뮤니티Q&A| 에너지미터 장착 인클로저 관련 질문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승민 | Date | 2024-01-09 | Hits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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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명(팀명) : 동국대학교(Team KART) 2. 출전분야 : e-Formula 3. 관련규정 : 차량기술규정 12장 67조 4항 4.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Team KART 임승민입니다. 차량기술규정 12장 67조 4항의 해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에너지 미터는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장착해야 하며 모든 축전지 장치에서 나오는 HV 배선은 한 점에 모여서 에너지 미터를 통과하여 모터 컨트롤러로 연결되도록 차량을 제작하여야 한다. 에너지미터는 축전지박스 내부에 장착할 수 없고 15분 이내에 장착 또는 제거,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명시된 ‘축전지박스’의 ‘축전지’는 차량기술규정 6장 30조에 정의된 저전압축전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 다음 링크의 글 https://www.ksae.org/jajak/bbs/?number=62762&mode=view&code=J_qna&keyfield=&keyword=&category=&gubun= 에 첨부된 사진과 같이 하나의 인클로저에 분리벽을 통해 TS와 GLVS 파트를 나누고, GLVS파트에 저전압축전지, TS파트에 에너지미터를 장착하려고하는데 이것이 ‘축전지박스 내부에 장착할 수 없’ 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GLVS파트와 TS파트의 인클로저 커버는 각각 따로 구현할 계획 입니다. 항상 대회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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